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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독립기구 전담인력 독립공간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17-09-08
조회수
5096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교무연구팀 우영섭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법적으로 소속 기관에 독립적인 기구로 편성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새로이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독립기구로 편성하고 더불어 (겸직이 아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독립적인 사무공간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추진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이를 추진하지 않을 시 학교에 가해지는 패널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독립기구 전담인력 독립공간이 아닐 경우 학교에 가해지는 패널티가 존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 내 기관위원회의 위상, 운영지원인력 및 사무공간에 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기관위원회의 독립기구 편성은 평가기준 “1.2. 기관위원회가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와 관련됩니다. 만약 기관위원회의 기관장 직속 설치가 확인되지 않거나 기관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보완”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지원인력과 관련, 평가기준 “2.2. 생명윤리법 제11조⑤에 따라 기관이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을 전담하는 인력(행정간사)을 지원한다.”에 준하여, 귀 기관의 운영실적 및 규모에 따른 적절한 운영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되며, 기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상근인력이 없거나 운영 규모 및 실적에 비해 인력의 수가 부족하거나 겸직으로 인해 인력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보완”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공간은 평가기준 “2.1. 생명윤리법 제11조⑤에 따라 기관이 기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을 지원한다”에 해당됩니다. 사무공간의 독립성은 기관위원회 운영 규모 및 실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 가능하나, 타 부서와의 사무공간 겸용으로 기관위원회 운영에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16-2019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업은 총 50개 평가기준 중 단 1개의 기준이라도 “보완”이 있는 기관에 대해 평가결과 “미통과(보완)”로 처리· 운영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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