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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법적 요건

  • 1)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습니다.
  • 2) 기관위원회 위원 중에는 반드시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1.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성 시 고려사항

  • 1) 기관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주 심의대상이 되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 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심의경험과 전문성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2) 기관위원회 위원은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로 고르게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반적으로 다양한 과제의 충분한 기관위원회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의 구성원이 적절합니다.
  • 3)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1인 이상의 위원’이라 함은 해당 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연구 영역 대변함으로써 연구대상자등의 권리와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4) 기관위원회는 특정 연구의 심의를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5) 기관위원회는 아동, 임산부, 장애자 등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배려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6) 기관위원회는 위원이 아니더라도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나 지역사회 등을 대표하는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전문가의 의견서에 관한 이해상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7)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범 내에서 해당 기관에 맞도록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