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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관리 안전 관리

안전 관리

기증자 및 은행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은행의 장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1. 1) 인체유래물은행은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대한 불필요한 해동과 냉동은 피해야 하며, 보존의 안전성을 위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2. 2) 인체유래물은행은 보관된 인체유래물의 손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 온도는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3. 3) 인체유래물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체유래물에 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365일 경고를 알릴 수 있는 알람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4) 인체유래물은행은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대한 신뢰성과 재현성을 다음의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블라인드 테스트
    • ② 계수 조정
    • ③ 다른 시간에 행한 동일한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 비교
    • ④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결과 비교
    • ⑤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얻어진 결과 비교
    • ⑥ 적절한 원탁 시험 참여
  5. 5) 인체유래물은행은 저장된 인체유래물에 대한 검색을 위해서는 재고관리 및 추적을 위한 시스템과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합니다.
  6. 6) 인체유래물은행은 냉동고 및 기타 저장 장비들을 다룰 때 요구되는 안전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합니다.
  7. 7) 인체유래물은행은 모든 인체유래물에 대하여 그 상태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8) 인체유래물은행은 해당 종사자들에게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9. 9) 그 밖에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위생, 전기 안전, 화재 안전 및 방사능 안전 등 실험실 안전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