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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사항 배아의 보존 및 폐기행위 배아의 보존 및 폐기 - 관리

배아의 보존 및 폐기 - 관리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임신목적을 위하여 체외수정시술에 이용하고 남은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잔여정자를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 ・잔여정자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