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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간대상연구자 승인 후 알아야 하는 사항

승인 후 알아야 하는 사항

유의사항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1)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승인 후,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획득한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에 변경승인을 획득한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2. 2) 연구자는 기관위원회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3. 3)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위원회가 요구하는 중간보고, 이상반응보고,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는 물론, 모니터링 및 점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 후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기관의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