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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등 연구자 잔여배아 대상 연구자 배아연구기관 등록

배아연구기관 등록

법적근거

생명윤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잔여배아를 연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1. 1) 이를 위반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68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2) 업무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연구지원과(043-719-7363)
잔여배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각 단계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01 시설, 인력, 장비 구비

    생명윤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시설 및 장비

    •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배아실험실
    • 무균상자(Clean Bench)
    • 해부현미경(Dissecting Microscope)
    •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 멸균기
    • 이산화탄소배양기
    • 건식오븐
    • 배아보관용 액체질소탱크(LN2 tank)
    • 원심분리기
    • 항온

    인력

    • 연구기관장 및 관련분야(의학·생물학·생화학·수의학·유전공학·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 관련 학과를 말한다)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박사급 1명 이상과 석사급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학사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3명 이상의 연구원을 두어야 한다.
      • 박사급
        • -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석사급
        • - 석사학위 소지자
        • -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 의사 면허 소지자
      • 학사급
        • - 학사학위 소지자
        • -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02 기관위원회 구성(혹은 기관위원회 협약)

    배아연구기관은 생명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기관위원회 업무를 다른 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명윤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위의 기관위원회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03 질병관리청 접수(제출서류 준비)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사업계획서
    •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서
    •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등록신청서 제출기관의 ʻ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ˮ 동의여부에 따라 그 절차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1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 받으려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수료는 우편 신청 시, 등록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생명윤리법 제59조,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 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 수수료 : 1만원(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10% 인하)
  4. 04 검토(현지확인)
  5. 05 등록여부 결정

    배아연구기관에 대한 등록 결정 권한은 본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나 생명윤리법 제6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6. 06 연구기관 등록증 발급
    • 질병관리청장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등록 신청자에게 연구기관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07 기관위원회 등록

    배아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