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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의 제공(분양) 제공 시 주의사항

제공 시 주의사항

  1. 1)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고 그 현황을 연4회 이상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 2)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폐기 등의 관리를 위한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3)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4. 4)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제공된 인체유래물등이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검체등의 이용 현황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5)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위에서 요구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6) 필요한 경우 인체유래물체 등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추가적인 정보등의 제공을 보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