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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자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기관위원회 심의

  • 1)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자가 그 배아줄기세포주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생명윤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2)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배아줄기세포주 이용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결과
    2. ② 제공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 및 수량의 적절성

보고

  • 1)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2)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줄기세포주 제공대장(시행규칙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비지급 요구

  • 1) 생명윤리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하는 자는 배아줄기세포주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경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① 배아줄기세포주의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삼각비와 유지·보수 비용
    2. ② 보존과 제공에 필요한 소모품비
    3. ③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시 필요한 운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