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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연구자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보존 및 폐기

  • 1) 연구자는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하는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을 변경하거나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39조제1항)
  • 2) 연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3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1. 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2. ②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의 이관

폐기 및 이관에 따른 기록

  •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 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2)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할 때에는 제공 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5호 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함께 이관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