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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비
등록일
2015-07-21
조회수
8491


안녕하세요 해운대백 IRB 행정간사 강영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관련하여 문의사항을 할까 하는데요, 본원에서는 임상시험센터와 IRB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센터료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구비(직접비+간접비) 에서 간접비의 관리에 있어 결정사항을 할 때 IRB와 임상시험센터와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아니면 주최가 한 부서로 정해져야 되는지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