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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서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8-06-28
조회수
5774
별지 제 34호 서식]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서식 개발 시
인체유래물 보존 기간은 1. 영구보존 / 2. 동의 후 ( )년 으로 되어 있지만 3. ??년 등을 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 기간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 및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 식별정보 포함여부의 서식 개정 가능 성에 대해서는 추가 문구 가능하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없어 나머지 서식도 추가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법정서식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만, 동의권자의 동의내용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충분한 정보를 더 준다거나, 선택지를 더 다양하게 주는 등의 변경은 기관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문구와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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