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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유전자치료 동의서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6-29
조회수
459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에 따른 유전자 치료 동의서에 작성되는 동의 내용이 별도로 동의하는 "주동의서" 가 있는 경우 유전차 치료목적 예측되는 치료결과 예측되는 부작용 를 간략히 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간략화 할 수 없는 경우 어느 정도 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유전자치료 동의서 이외에 주동의서가 어떤 동의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혹, 연구목적의 참여 동의서를 말씀하신다면, 별지 제46호의 동의서는 연구목적의 동의서가 아니므로 연구동의서와 유전자치료동의서가 함께 제공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전자치료 동의서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의 범위를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전자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환자가 유전자치료를 받는 것에 앞서 동의서에 기재된 예측되는 치료결과·부작용을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동의서에 명시하고 있는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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