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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심의 여부
등록일
2018-07-19
조회수
4859
안녕하세요. 초등사회과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문의하고자하는것은 본 연구가 IRB심의를 거쳐야하는 연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연구내용

초등학교 교육과정 상에 있는 사회(역사) 수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사고력 신장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통상적인 역사 수업의 한 가지 방법으로써 학생 주변의 사료를 활용한 역사탐구수업이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학습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 분석하는 질적 사례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교사 3명과 3개 학급의 초등학생 50여명이며 수집되는 자료는 수업녹화 자료 면담 학습결과물입니다.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 의도를 파악하는 면담 자료와 학생의 학습과정 및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에 대한 수업녹화 자료 학습 결과물 면담 자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식별 정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내용 요약

1.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2. 1)포함이 된다면 교육기관의 장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기관의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의 구체적 예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되는 연구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상에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즉 1과 2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1)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2)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구계획서를 통해 수업녹화 자료 면담 학습결과물이 통상의 교육실무라는 것을 증명(학교장에 의한 확인 등)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식별가능하지 않도록 사용한다는 방법 등이 보장(학교 내 수업녹화 자료 및 면담 학술결과물에 대한 연구목적 활용에 대한 지침 등에 따를 수 있음)되어야 하므로 실제 심의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심의면제 여부는 질문자께서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A2-1) 생명윤리법상에서 기관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식적인 판단의 절차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위원회에 의해 심의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식적인 문서의 형식으로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A2-2) 포함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교육실무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규교과과정으로 수행되는 교육에 관한 것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로 의무에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가 있지만 연구의 수행 내용이 정상적인 교육의 범위 내 즉, 해당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하는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중재나 접촉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예로 교수법 변경 등은 통상의 교육실무에 해당하겠지만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방식은 통상적인 모든 교육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 범위 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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