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전자 자료(문서) 심의 관련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4501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다양한 전자 자료로 구현하여 심의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지를 전자 문서로 만들어 테블릿 pc에서 직접 설문조항에 체크하게 한다던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해당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게 한 후 연구에 참여하게 한다던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관위원회에서 어떠한 점을 확인하여 심의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생명윤리법에 인간대상연구의 동의(제16조) 조항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전자 동의 허용으로 보여지는데 전자 동의 외에 연구 관련 자료의 전자문서를 모두 허용하는 것인지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전자 자료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인간대상연구에서 전자 문서를 모두 허용한다면 전자 자료를 이용하거나 처리하려는 경우 관리나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하신 전자문서 형태의 설문조사 혹은 동영상을 통한 설명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기관위원회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전자문서를 이용한 설문조사 연구 역시 인간대상연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대상연구의 심의와 동일할 것이며, 동영상설명과 서면설명은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면의 경우 동의서에 승인 도장을 찍을 수 있으나, 전자문서의 경우 이런 확인 가능한 방법이 없으므로 개발 후 승인된 내용대로 개발되었는지 확인을 받거나 보고하는 과정이 추가로 요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연구관련 자료의 전자문서와 서면 기록물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두 경우 모두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검토·관리·감독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