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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학위논문 IRB 심의 두 소속 겸직 학생 (대학원 학생 병원 근무)이 학위논문을 위한 IRB 심의
등록일
2018-08-21
조회수
4103
병원에 근무하면서 대학원 학생인 경우 학위 논문 IRB 심의를 위해 병원에서만 IRB를 받아도 되나요?

이 경우 겸직이므로 병원과 대학 IRB를 모두 심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대학 IRB는 겸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원 IRB 만 통과해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학위논문이라면, 소속 대학교의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가 수행되는 곳이 의료기관으로 대학에서 대상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병원의 심의를 받아오도록 요구하거나, 의료기관 심의를 받은 후 추인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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