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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서면의견 제출위원의 위원회 정족수 포함 가능 여부 문의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2894
안녕하세요.

위원회 정족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본 기관에서는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여 시 위원회 심의가 구성된다고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하고승인/시정승인/보완 등의 판정을 한

위원들도 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1번 항목과 관련하여A연구과제의 전담위원 2명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지만 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의결 결과 승인 4명 시정승인 3명이었지만 불참한 전담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시정승인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정족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심의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관위원회 회의는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원의 출석을 전제한 논의를 통한 대면회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을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정족수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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