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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다기관 공동연구시 IRB심의 문의
- 등록일
- 2016-11-11
- 조회수
- 7416
안녕하세요
여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할 경우에
연구자가 소속된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다 IRB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연구책임자가 포함된 기관 IRB만 받으면 되나요?
예를들어
A병원에서 피실험자를 모집하여 영상촬영(CT 등)을 하고
해당 자료를 B연구소로 보내서
해당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A병원 연구자와 B연구소 연구자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B연구소에서만 IRB심의를 받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정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할 수 있고 이 때 그 시험책임자 단위로 심의를 받으므로 다기관연구에서 각각 심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연구의 내용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수행되는 다른 기관에서의 심의를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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