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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동의서 날짜기재
등록일
2019-06-13
조회수
3283
스폰서사에서 인체유래물 동의서가법정서식이므로 양식을 변경할 수 없으니 연구자 서명 아래 공란에 날짜기재를 원하는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서식 훼손 또는 날짜 이중기재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서 연구자 서명 아래 공란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공란에 어떤 날짜를 기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에서는 동의서 작성일이 해당 동의서 및 그 동의로 획득된 검체에 대한 보존기간 등을 확인하고 적용할 때 중요한 날짜이므로 이는 명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뒤편에 반복채취 등의 사유로 동의서 작성일이 복수로 표기되는 등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한 타당한 사유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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