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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전자동의 취득 시 EMR 근거기록 작성의 필요성 유무 질의
등록일
2019-06-13
조회수
3620
전자동의 취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서면동의의 경우 서면동의서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서면동의의 절차가 적절하였음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 EMR(전자의무기록)에 동의 절차와 관련한 기록[연구계획서 번호/ 동의서 version/ 취득자/ 대리인 혹은 참관인 참여 여부/ 대리인과의 관계증명 확인 여부/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사실/ 사본 배부에 대한 사실]을 남기고 있습니다.

2. 전자동의의 경우 web상에서 동의와 관련한 data가 보관되나
동의절차가 적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EMR(전자의무기록)에 동의절차와 관련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가이드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전자동의의 경우 연구자와 대상자의 서명 및 날짜가 기록되어 (연구계획서 동의서 version 취득자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참관인 혹은 대리인이 동의과정에 참여하게 된 경위나 충분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포함할 수 없고 사본을 메일로도 전달할수 있고 출력물로 전달할수 있는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본 전달 방식에 대한 기록도 EMR(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명확한 가이드나 전자동의취득 방법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EMR에 취득 과정의 근거를 기록하도록 한 목적과 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는 있고 이를 서면동의로 받도록 요구하며, 이때 서면동의는 대상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 따른 동의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를 통해 동의를 받은 후 관련 기록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어떤 기록이 어떻게 확인되고 남겨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은 아니며, 기관위원회에서는 연구계획서 심의 시 동의취득 방법을 함께 검토해서 심의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승인된 계획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의서 내용 및 절차와 동의서 확인 방법 등은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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