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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표준작업지침 관련 문의
- 등록일
- 2019-06-24
- 조회수
- 2638
안녕하세요 대학기관에서 irb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건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교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작업지침(SOP)과 관련하여
내부에 공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즉 현재 표준작업지침은내외부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부에 공개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SOP는 말 그대로 표준작업지침이므로 사실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공개되어 준수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은 기관위원회 평가 시에 내부 공개를 원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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