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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호기가스(날숨)의 인체유래물 여부 질의드립니다.
등록일
2019-06-28
조회수
3362
안녕하세요 매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초기심의 과제 중 호기가스를 분석하는 절차가 포함된 연구가 있습니다.
호기가스를 수집하여 특정 암의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추후 연구목적으로 보관을 하지는 않고 연구 목적으로 분석을 한 후 폐기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호기가스"를 인체유래물로 보는 것이 적절할 지 판단이 어려워 의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의 정의는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으로 정의되며, 이를 조사, 분석하면 인체유래물연구입니다. 따라서 호기가스가 인체유래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보다, 연구에서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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