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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내 2차적 사용의 위한 제공여부 체크 건
등록일
2020-07-07
조회수
2873
대상자가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내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하였는데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 체크 건이 누락되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이후 수집한 검체에 대해서 2차적 사용하지 않을 계획인데 해당 항목에 그대로 공란으로 두어도 될지 아니면 동의서 문서 완결성을 위하여 2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어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대상자 방문 기간이 매우 길어 F/U하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보존 기간 내에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인체유래물은 2차적 사용에 동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 2차적 사용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완결성을 위해 동의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종료 후 보존기간에 맞추어 인체유래물등의 폐기(보존기간 내 폐기하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 필요)하셔서 이용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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