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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미성년자 동의
등록일
2020-07-23
조회수
2811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고 연구 진행 전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생명윤리법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연구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본인과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그 보다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면,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지 않고는 연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거나(즉,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만 해야 하는 연구인 경우) 또는 취약한 연구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예측되는 연구일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다 연구에 아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연구인지 먼저 심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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