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동의서 (34호 서식) 동의서 관리번호 기재를 연구간호사가 해도 되나요?
등록일
2020-08-04
조회수
2466
인체유래물동의서 (34호 서식) 동의서 관리번호 기재를 연구자 혹은 연구간호사와 같은 연구진이 기재하는 것으로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과거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관리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부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작성도 연구자가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실제 관리번호 기재 등을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적절한 연구진이라면,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부여한다는 의미는 동의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연구책임자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