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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2차적 사용
등록일
2020-09-24
조회수
2536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다양한디자인과 임상약이 등장하다보니 임상약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체 취득 뿐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 임상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어떤 유전인자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도 프로토콜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프로토콜의 주 목적 (primary endpoint) 를 보기 위해서 수집하는 검체는 이미 주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어주 목적 이외의 검체(주로 biomarker 나 유전자 등)를 인체유래물의 목적 및 수량부분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Q: 아래 예시중에서 2차적 사용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 까요?

예시:

프로토콜에서는 주 목적인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A 를 collection 하고 2차 혹은 기타 목적을 위해서 B 를 collection 합니다. 결국 해당 프로토콜에서는 A & B 모두를 Collection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체유래물의 목적 및 수량에는 2차 혹은 기타 목적을 위한 B sample 에 대한 목적 및 수량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미 main 동의서에는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위해 수집하는 A 에 대한 정보는 충분이 있기때문에 중복으로 인체유래물 동의서에 포함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인체유래물에 기재되어 있는 2차적 사용의 정의는 1번과 2번중 어느것일까요?

(1) 유래물 동의서의 목적 Section 에 기재되어 있는 B 검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2차적 사용이다.

(2) 프로토콜의 주 목적이외에 수집하고 있는 B 검체를 2차적 사용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임상시험으로 인간대상연구인 것과는 달리, 유전인자의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므로 임상시험 참여 동의서에 설명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두 연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사실상 다른 연구이므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아서 수행했어야 적절합니다. 다만, 이미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없이 동의를 받았다면 B연구는 2차적 사용로 보아야 하며, B에 대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필요성 또는 기존 동의 범위 2차적 사용 가능 여부 또는 동의면제 가능성 등은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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