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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설명문 및 동의서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등록일
2024-04-09
조회수
73
심의를 통과하여 설명문 및 동의서는 IRB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미 한번 받은 적이 있지만 잘못되어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우선 본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공용위원회에서 연구계획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질의 주신 사항이 최종 승인을 득한, 공용위원회의 인증을 받은(승인직인이 찍힌) ‘설명문’ 및 ‘동의서’의 확인 방법을 문의주시는 것이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인증을 받은(승인도장이 찍힌) 관련 문서는 e-IRB 시스템(public.irb.or.kr) > 연구자 > 과제 및 심의현황 > 동의서/공고문 출력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동의서/공고문 출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e-IRB 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연구자용) '10 동의서/공고문 출력'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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