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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 및 서면동의 면제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2166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연구내용상 심의면제확인 및 서면동의면제에 해당하여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기관은 절차상 심의면제확인은 심의건이 아니라 확인사항입니다.

질문 1)다른 Q&A를 보니 서면동의면제는 기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확인사항인 심의면제확인신청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질문 2)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면)위원회에서 계획서 검토하여 심의면제 및 서면동의면제 둘 다 면제확인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심의면제확인서 하나로 서면동의면제를 승인 받은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질문 3) 만약 별도로 받아야 한다면 서면동의신청만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진행하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서면동의 면제 여부는 법에 따른 동의면제 근거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의면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면제 심의가 필요하다면, 심의면제가 아니라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이 절차는 기관위원회 SOP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신청하려는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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