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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 대상
등록일
2020-10-14
조회수
1969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 2조(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연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일 경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 어느 국립초등학교 6학년 2학급 학생 모두에게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접목되고 있는 사고 방법이자 프로그램인 “Design Thinking”을 교실 현장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을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수업 한 달 이전과 수업 시작 직전 수업 이후로 나누어 학생들의 학생역량 및 다양한 변화를 확인하고자실과 미술 수학 교과를 재구성하여 12차시(2차시*6주)로 운영하고 수업 활동 후 학생들은 자신이 한 활동을 돌아보고 수업 일지를 작성하며 표적 학생 혹은 모둠은 교사와 면담하고 이를 누적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 학생역량 설문지를 학생들이 작성하면 교사가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닌지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졸업을 위한 통상적인 수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만 판단할 때는 통상적인 교육 실무에 의해 파생된 연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 교육이란, 해당 교육기관장이 승인한 범위 내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 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물론, 이를 개인 연구자가 개인 연구 성과물로 대외에 발표를 해도 되는지도 모두 해당 기관의 기관장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장이 이를 모두 확인 승인한다면, 생명윤리법 상에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서 연구목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되나, 이를 개인적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기관위원회 승인 번호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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