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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목적 주민번호 사용 포괄적 동의 후 타 연구활용 가능여부 문의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2682
1. 연구자께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다른 자료와 연계하는 연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구 동의서와 별개로 연구목적 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내용에제출한 연구계획서에 기술된 자료 연계 내용은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그 활용범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연구자의미정의 다른 연구"에 연구 목적으로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2차적 사용에 대한 동의(일종의 포괄적 동의)를 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주민등록번호가 인체유래물연구동의처럼 2차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지 연구대상자로부터 주민번호에 대한 타 연구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 현재 목적과 활용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2차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는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수집 가능한 개인식별정보 중 하나로 기술되어 있을 뿐 별도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통해 법에서 허용한 기준 외에 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법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그 타당성과 보호조치 등이 가능한지, 주민등록번호 외 처리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 연구 내용에 따라 수집될 정보와 처리 방침 등을 검토하여 기관위원회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승인 후에 기관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연구이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또는 해당 정보의 처리 등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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