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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개인정보 미포함 연구기록물의 보관기간 (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록일
2021-03-27
조회수
2620
생명윤리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계획서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를 포함한다)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현황 4.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조사ㆍ감독 결과 ②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중 3항에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 폐기해야 하고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면 IRB심의를 받아야 하는 서류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항 중 제 3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현황‘관련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1항 중 124호에는 통상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항 중 124호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3년이 경과한 후에도 IRB심의없이 지속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은 동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3년의 보존기관이 경과된 제1호내지 제4호에 규정된 문서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후속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면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현황, 연구결과물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문서에 따라 개인정보 포함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관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자는 개인정보가 없는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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