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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를 목적으로 NGS를 통해 획득한 유전 정보의 보관 기간
등록일
2024-02-28
조회수
178
안녕하세요.

최근 연구를 목적으로(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이 아님) NGS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유전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연구에 대한 계획을 IRB 승인을 받기위해 작성 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르면 연구 종료 후 3년간 관련 결과 및 기록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 계획에서와 같이 연구참여자의 유전정보도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하는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유전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목적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인된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종료 후 3년 간 보존하겠다고 동의를 받았고 별도의 유전정보 취급에 관한 설명 및 동의가 없었다면 유전정보도 개인정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유전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고 싶다면 그 이유와 그에 따른 연구 수행 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에 반영하시고,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받아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관리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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