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결과보고제출할때 동의서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198
처음승인받을때 연구자가 동의서를 안받는다고 하셔서 제출을 안받았는데요 연구중 동의서를 받았다면 결과보고할때 동의서도 같이 받는게 맞나요 ?

결과보고할때 동의서는 필수로 받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드립니다. 다만, 연구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 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를 미준수한 경우라면 위반, 이탈 사항에 대한 사유와 내용 등을 보고 받고 받은 동의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변경된 내용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선택으로 불가피성 내지는 고의 등의 없고 연구대상자의 불이익이 없다면 보고 내용을 심의 및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나 연구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안내 등의 추가 조치는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