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2-10-07
조회수
1185
현재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폐기 예정인 잔여검체를 이용하여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IRB 승인받음) 수집된 검체는 성능시험 후 바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검체 폐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의 관리대장은 인체유래물연구자라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또는 법 제39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검체를 폐기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