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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생명윤리법 제11조 제4항 관련 예시 문의
등록일
2022-10-14
조회수
851
안녕하세요.

생명윤리법 제11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④제10조제1항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에서 말하는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이 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생명윤리법」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나 활동 등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범위도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긴 어렵습니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의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심의 시 우려하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하여 연구대상자등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초래된 상황이 모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다됩니다. 귀 기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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