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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간대상 AI 연구 관련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57
이미 완성된 근전도 신호 분석 AI 모델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인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후 테스트 결과를 공식화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연구실 내부 멤버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는 진행되며 개인정보 동의서와 자발적으로 테스트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작성한 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만 진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IRB 승인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전도 신호 분석 AI 모델에 대한 테스트를 왜 하려는 것인지 그 목적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실험에 사람이 대상이 되고 그 실험을 통해 해당 AI 모델의 성능 등을 검증하고자 한다면,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로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연구 결과를 논문 등으로 외부에 공표할 계획이라면 기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면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생명윤리법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에서 내부 직원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어 이들을 연구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 전 기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용기관위원회(02-737-8970, 내선 3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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