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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대리인 동의철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3-02-15
조회수
769
항암제 연구에서 동의 취득 시점에는 대상자가이해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어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는데 연구 진행 중간에 뇌질환으로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 이해능력과의사결정능력 결여된 상태로 대리인이 연구 동의 철회를 요구한다면 동의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항암제 연구’의 참여에 대한 대상자 동의 존중보다 더 중요하게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연구대상자 즉, 환자의 안전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자이기 전에 의사일 것이므로 동의 취득 시점의 의사능력 및 연구 참여 의사와 진행 중 발생한 뇌질환의 연관성, 현재 해당 환자의 연구로 인한 위험과 이익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구참여로 인한 명백한 이익이 없다면, 연구 참여 시점과 달라진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고, 가족의 동의 철회 등도 기록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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