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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17-09-21
조회수
6340
안녕하세요. 생명윤리법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사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 연구대상자만을 모집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IRB를 받아야하는 국가 또는 기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구책임자가 국내 학위를 준비중이기때문에 현 소속 기관에서 IRB심의를 받는것이 적합할지
또는 모든 서류가 현지 외국어로 되어있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공용IRB등으로 안내하는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IRB심의 접수건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가이드를 주시면 잘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학위논문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는 소속 대학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학위논문의 연구윤리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학위를 주는 대학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며, 혹시 해당 국가에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속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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