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결과통지서의 승인유효기간 문의
- 등록일
- 2020-07-28
- 조회수
- 3475
IRB 심의 결과통지서 작성시 승인유효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다년간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승인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승인유효기간은 해당 기관의 표준운영지침(SOP) 및 내부규정과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대부분의 기관에서 최대 승인유효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연구 수행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매년 지속심의를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크다면, 승인유효기간을 3개월 혹은 6개월 등으로 짧게 설정하여 중간에 연구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연구방법 및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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