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박사학위학생의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
- 등록일
- 2020-07-09
- 조회수
- 2938
안녕하세요 박사학위학생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님으로 하고 연구담당자를 본인으로 하나요? FAQ에 석사생의 경우만 설명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학위 과정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해당 연구에 대한 책임성에 근거해 해당 기관 및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해당 연구의 책임역량에 대하여 지도교수와 상의하시고, 그 적절성을 기관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아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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