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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박사학위학생의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
등록일
2020-07-09
조회수
2938
안녕하세요 박사학위학생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님으로 하고 연구담당자를 본인으로 하나요? FAQ에 석사생의 경우만 설명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학위 과정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해당 연구에 대한 책임성에 근거해 해당 기관 및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해당 연구의 책임역량에 대하여 지도교수와 상의하시고, 그 적절성을 기관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아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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