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휴직중인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신규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
- 등록일
- 2020-04-28
- 조회수
- 3048
휴직중인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신규심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기관위원회의 내부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SOP)에 연구책임자 요건과 관련한 규정이 담겨있다면 규정을 준수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관 내에서 연구책임자 요건에 대해 논의하여 정하고 그에 맞추어 운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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