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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제목 변경 문의
등록일
2025-10-29
조회수
95
IRB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 보완(수정)에 따라 제목 변경 가능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용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24조제2항에 따라 계획 변경 심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대비표 및 변경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 제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심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기관 기관위원회(IRB) 혹은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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