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학 임상연구논문 IRB
- 등록일
- 2025-09-23
- 조회수
- 75
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에 대한 후향적 임상의학연구 논문을 준비중인데요
저희기관에 IRB가 없어 외부 IRB 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절차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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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계획서 단위로 심의가 이뤄지며,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소속이 없는 개인연구자,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연구자의 경우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위원회 심의 절차는 ‘신청 → 행정점검 → 접수 → 심의 →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e-IRB 시스템(public.irb.or.kr) > IRB 정보 > 자료실에 공개된 [사용자지침서] 연구자용 e-IRB 사용자 지침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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