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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개인정보 범위 재문의
등록일
2025-08-08
조회수
81
안녕하십니까?
표제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인식조사 설문문항으로 근무지역 근무경역 근무기관의 종류(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 민간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도 되는 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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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기관 기관위원회(IRB) 혹은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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