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심의 전환관련 문의
- 등록일
- 2025-05-30
- 조회수
- 92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IRB 행정간사입니다.
먼저 각 지역과 학교의 IRB를 위해 늘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심의구분과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사항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생명윤리위원회(IRB) 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보장되었다는 판단 하에 따라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정규심의가 아닌 신속심의로 분류되는 선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해당 사례는 '정신장애인'을 한정하며 재활 중에 있는 자 또는 동료지원가로 활동중인 정신장애인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본 위원회에서는 정규회의에 대해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경우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의 심의는 정규심의에 서 심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염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로 이동하였습니다
답변으로 이동하기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