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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개인정보 제공 심의
등록일
2025-04-18
조회수
29
안녕하세요. 평소의 의문사항을 질문드립니다.

IRB 심의 중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는 법적 용어나 정확한 표현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개인식별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식별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환자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FAQ 답변 중)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심의라기 보다 연구대상자 등의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기관위원회(IRB)는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므로 연구자가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통해 수집한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심의’를 진행한다는 표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규정은 각 기관위원회의 내부 운영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의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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