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책임자 범위가 있는지요?
- 등록일
- 2025-03-31
- 조회수
- 76
안녕하세요.
만일 기관장(병원장 등)이 책임연구자로 하여 기관 IRB 심의 신청하는 것이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IRB 평가·등록팀입니다.
기관장을 연구책임자로 할 경우 IRB심의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장은 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직위 상 IRB 심의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제 수행 및 심의 시, 이해상충 관리에 유념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평가 시, [평가기준 1.4]에서 기관위원회 심의 시 부결된 사항을 기관장이 승인할 수 없도록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기준 4.3]에서 기관위원회 심의 시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는지 평가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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