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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심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5-02-09
조회수
5184
안녕하세요. IRB심의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식품위생법 제 3조에 따라 판매가 허용되는 식품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줄자나 신체계측 기기를 활용하여

체중변화나 허리 둘레 등의 변화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경우

심의면제 대상이 맞는지요? 



2.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된 식품을 업그레이드 하여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체중변화 등의 항목을 보려고 할때에도 심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 심의면제의 경우에도 따로 받아둬야 할 서류가 있는건지요?



* 위 질문의 모든 경우에 피험자 정보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 3조에 따라 판매가 허용되는 식품을 사용하는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 대상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1호 다목에 따라 단순히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물론, 동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지만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도 심의면제가 가능하지만, 식품을 먹는 것이 연구에 포함되어 있어 “신체적 변화”를 전제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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