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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연구조기(종료)보고 심의 승인번호 부여
- 등록일
- 2025-11-24
- 조회수
- 23
안녕하세요.
Q1. 연구종료결과보고 심의에서 과제관리번호만 부여되면 되는지? 승인번호도 부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2. 승인번호를 부여해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연구계획심의에서 '수정후 승인'을 받은 건도 승인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생명윤리사업관리팀입니다.
본 게시판은 평가?인증?등록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게시판으로 그 외 답변은 제한적일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종료결과보고는 이미 ‘심의’ 시 승인된 과제에 대한 보고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기준을 정하여 표준화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 기관위원회 규정 및 지침 등에서 ‘수정후 승인’을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 만약 별도의 확인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승인’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윤리사업관리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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