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물 유전자검사관련 법률
등록일
2023-03-23
조회수
821
안녕하세요.

유전자 검사에 관해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DTC부분에서 많은 규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반려동물 유전자 검사에서도 각 항목 별로 동물병원을 거쳐야한다라던지 각 항목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지 있다면 어떤 법조항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생명윤리법의 유전자검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입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유전자검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