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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국내 연구에 대한 해외 IRB 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1-24
- 조회수
- 3759
1. 국내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외국 기관의 IRB 승인을 받아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A기관 B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로 A기관 내 IRB 승인은 받지 못하고 B기관 내 IRB(미국 소재) 승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외국 기관의 IRB를 승인 받았을 당시 연구책임자와 해당 연구로 연구비 신청을 하는 연구책임자가 달라지는 경우 외국 기관의 IRB에 변경 심의 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IRB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을 기반으로 하므로 연구가 국내에서 수행되는데 해외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외의 승인을 추가로 받는다(상업적 IRB나 공동연구기관의 IRB가 아니라면, 왜 해줄지 의문이긴 하지만)면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내에서 수행된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라 국내 해당 기관의 기관위원회 승인은 필요합니다.
2. 변경심의는 해당 기관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승인 받은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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